공정위, 감염병 관련 예식업 약관 시행
1단계 취소땐 20%, 2단계엔 40% 감면
‘QR코드 찍고 예식장 입장해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예식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객이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이날 강남구는 구내 예식장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 2020.8.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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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실내 50명 이상의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과 같은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땐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취소 전에 이미 일부 계약 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예식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분쟁 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모든 예식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9-30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