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지원금 주요 내용 Q&A
23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 앞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와 프리랜서 등은 24일부터 바로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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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지급 날짜가 되면 모두에게 동시 지급되는 건가.
“아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는 선착순 방식이다. 대신 지원 대상과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고 못 받는 일은 없다. 단, 추석 이후 지급되는 지원금 중엔 한정된 재원으로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 이때는 선착순이 선정 기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만명분만 편성돼 있다. 이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면 ▲연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행정정보로 확인돼 이날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24일부터 직접 인터넷(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시작된다. 별도 증빙자료는 필요 없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5일엔 끝자리 홀수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은 하루 더 기다려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 1~2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 받으려면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추석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영업제한·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한번에 지급하는 게 쉽지 않다. ▲영업제한 조치된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집합금지 조치된 전국 노래연습장·단란주점과 수도권 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7개 업종 소상공인은 추석 이전에 150만~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특별피해업종은 추석 이후에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목록을 토대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협의를 통해 추가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에 지원된다.”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과세 정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다음달 중에 ‘확인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원씩 받는다. 일정 기간 근속 여부를 확인해 선별 지급된다.”
-돌봄비용에 중학생도 추가됐다는데, 추석 이전에 받을 수 있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이전에 지급되지만, 중학생은 준비가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도 별도 신청이 필요해 다음달 중 지급된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늦은 오는 11~12월에 지급이 이뤄진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추후 긴급생계비를 신청해야 한다.”
-통신비 지원은 신청이 필요한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가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통신사 안내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는 9월분 통신비를 다음달에 차감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별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1357)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고용노동부(1350) ▲긴급생계지원금, 아동돌봄특별(미취학·초등)과 비대면학습(중등) 지원금은 보건복지부(129)가 담당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2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