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상가건물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유예된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여기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연체 기간을 산정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5%까지만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감액 청구 때는 별도의 하한선이 없다. 건물주가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건물주가 세입자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향후에는 감액하기 전 임대료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건물주가 감액을 거절할 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불황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가 세입자의 강제 퇴거 가능성을 한시적으로 없앴다. 현재는 세입자가 세 차례(3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하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개정법 시행 후 6개월을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3월 말까지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이를 임대료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극단적인 사례로 보면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연체한 경력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고 이후 세 차례 임대료가 밀려야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사실상 내년 6월 말까지 최대 9개월 동안 강제 퇴거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소급적용되는 건 아닌 만큼 법 시행 전의 연체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미 지난달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가 시행 기간을 넘겨 내년 3월 말 이후 2개월치 임대료를 또 연체했을 때는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밀린 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도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2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