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200만원 받는다… 수도권 식당·카페도 150만원

노래방·PC방 200만원 받는다… 수도권 식당·카페도 150만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9-10 21:00
업데이트 2020-09-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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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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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비상경제회의
제8차 비상경제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정부가 10일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휴원·휴교로 아동돌봄 부담이 늘어난 학부모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2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와 달리 선별 지급이어서 요건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차 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는 목표다. 2차 지원금 수령 요건과 금액, 대상자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중 누가 받나.

“전국 PC방·노래방·뷔페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수도권 소재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은 지난달 거리두기 강화(2단계 또는 2.5단계)로 영업이 중단됐다. 이들에겐 2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단, 고위험시설이긴 하지만 유흥주점과 무도장(콜라텍)은 제외한다. 유흥주점과 대중 인식이 비슷한 단란주점은 지급 대상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만 허용되는 곳, 유흥주점은 노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거나 유흥종사자(도우미)를 둔 곳을 말한다. 또 수도권 식당과 카페도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은 만큼 15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씩 나눠준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명목으로 50만원을 주는데,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또 취업·재창업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가 조건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던데.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연 1.5%)로 자금을 빌려준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재원(16조 4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9000억원 규모로 다시 편성했다. 학원과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 중심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이며 9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지난 5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단계 때 받은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도록 중복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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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3차 추경을 통해 이미 한 차례 지급됐고, 지금까지 50만명이 150만원(50만원×3개월)을 받았다. 4차 추경으로 60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한 번 더 지급된다. 이미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앞선 지급 때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8월 소득이 올해 6~7월 평균 또는 지난해 월평균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또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새로 수령하는 사람이 20만명일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자가 많아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면 ▲연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으로 선별한다. 이와 별도로 만 18~34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 20만명에게도 50만원씩 나눠준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중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취업 상담과 함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디지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주나.

“어린이집과 학교 휴원·휴교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에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40만원(10만원×4개월)의 ‘아동돌봄쿠폰’을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나눠줬는데, 이번엔 현금으로 20만원을 준다. 대상도 초등학생(280만명) 자녀까지 확대해 총 532만명에게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계좌, 초등학생은 수업료나 급식비를 내는 ‘스쿨뱅킹’을 통해 나눠준다.”

-휴대전화가 2대라면 둘 다 통신요금 지원 대상인가.

“1대만 지원된다. 오는 23일까지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 중인 사람에게 지원된다. 따라서 본인 명의가 아닌 법인폰은 지원받을 수 없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다음달로 이월해 준다. 예를 들어 5000원 요금제를 쓰면 4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이달 분 요금 청구 내역에서 자동 감면된다.”

-3주도 채 남지 않은 추석 전 지급 가능한가.

“정부는 1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일주일 내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주 추경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소상공인 지원 같은 현금 지원사업은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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