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게 논의”→“제도화 의미 아니다”
정부, 의료계 반발에 후퇴… 반쪽 뉴딜 우려전문가 “원격진료=의료민영화 등식 깨야”
스코틀랜드 원격 의료 센터와 영국 국립보건원이 원격 의료 시스템을 선보이는 모습. 로이터 자료사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원격진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원격 진료·처방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1차 회의 당시 김 차관이 “원격진료 법 개정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하며 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올 초 원격진료 규제를 완화했을 때 대면의료 시장은 축소될 수 있어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2조 4000억원 증대 효과, 총소비 5조 9000억원의 증대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원격진료 도입에 앞서 가는 상황에서 한국만 손 놓고 있는 셈”이라며 “원격진료가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란 공포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를 열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임에도 정부가 소수 의료인들의 입김에 휘둘려 정책적 의지가 부족함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대면진료의 보조 개념으로 모니터링과 약 처방만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은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0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