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서 원톨링시스템 11일 시행… 12곳은 후불 교통카드 결제 도입
2020년 통행권 안 뽑고 자동 부과오는 11일 0시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도 중간에 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재정고속도로(정부 예산으로 건설)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One Tolling)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11/07/SSI_20161107183319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11/07/SSI_20161107183319.jpg)
원톨링 서비스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영상 카메라로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원톨링 시스템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다.
운전자들은 원톨링 시스템 구간을 지날 때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릴 수 있다. 다만 기존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시속 30㎞)해 통과해야 한다.
결제 시스템도 개선돼 전국 12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모두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져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 주행 중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0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