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커피점 등 난립·공멸 막는다

치킨·커피점 등 난립·공멸 막는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1-03 22:58
업데이트 2016-11-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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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지역 동종 창업 지원 제외… 혁신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지원

2018년부터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른바 ‘목 좋은 곳’에 동일 업종이 난립해 임대료가 오르고, 상권이 황폐화돼 공멸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제품과 서비스가 좋고, 경영 능력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2018년부터 치킨집, 미용실, 커피전문점 등 주요 과밀 업종이 이미 자리 잡아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곳은 ‘과밀지역’으로 지정된다. 창업 때 소상공인이 창업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과밀업종 현황을 종합한 전국 과밀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창업이 연평균 75만건인데, 폐업 또한 무려 67만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폐업 사업 중 51%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창업 뒤 5년 생존율이 18%에 그쳤다.

정부는 또 영세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도 오프라인 영세 자영업자처럼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초부터 정부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업자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최대 0.7% 포인트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 서촌·홍대·경리단길 등 소상공인들이 거리를 활성화시켰지만, 이후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원주민이 밀려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 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임대인과 상인이 ‘자율상권구역’을 합의로 지정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해 3년간 정책자금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1-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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