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2세’ 정몽진 회장 檢 고발당해…공정위 “차명회사 고의 누락”

‘KCC 2세’ 정몽진 회장 檢 고발당해…공정위 “차명회사 고의 누락”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08 12:00
수정 2021-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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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CC 정몽진 회장 고발
허위자료 제출 혐의…‘고의 누락’
외삼촌·처남 등 친족 23명 제외
“회장이 자료 직접 확인할 위치”

‘2세 경영’의 닻을 올리기 시작한 정몽진 KCC 회장이 경쟁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척이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친족 일부를 제외한 혐의다.
정몽진 KCC회장
정몽진 KCC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CC의 동일인(총수)인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본인이 설립 시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지정자료는 주식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정 회장은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이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2016년쯤 정 회장이 관련 거래를 KCC 대표이사로 승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의 누락’이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따로 관리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지정자료 제출 시 혈족은 6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누락이 고의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설립 당시부터 정 회장이 직접 관여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누락된 친족들도 외삼촌이나 처남 등 정 회장과 가까운 사이였다. 정 회장 또한 친족들의 존재와 사업의 영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 회장은 2012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를 제출한 경험이 있다.

일련의 주요 자료들이 누락되면서 KCC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될 수 있었다. 또한 누락기간동안 미편입 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개정한 고발지침에 따라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행위의 중대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해 최종 고발을 결정했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와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동일인(총수)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의 부친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은 지난달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정 명예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이기도 하다. KCC그룹의 KCC는 장남 정몽진 회장에, KCC글라스는 차남 정몽익 회장에, KCC건설은 막내 정몽열 회장이 맡아 ‘2세 경영’을 이끌고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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