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갑질… 모든 앱·콘텐츠에 30% 수수료 강행

구글의 갑질… 모든 앱·콘텐츠에 30% 수수료 강행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9-29 21:36
수정 2020-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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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앱 내년 1월, 기존 앱 내년 10월부터
서비스요금 인상 조짐… 소비자 부담 가중
“구글·애플 과도한 수수료 막는 입법 시급”
방통위, 전통법 위반 여부 실태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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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결국 자사 앱 장터(구글플레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30% 수수료 부과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마다 서비스 요금을 20~30% 인상할 조짐이 나타나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구글 말고는 이득 보는 곳이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구글은 앞으로 자사 앱 장터에서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경우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IAP) 시스템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게임 콘텐츠를 빼고는 앱별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강제화한 것이다. 실제 정책이 시행되면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에 매출 기준으로 30%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쇼핑 앱이나 택시호출 앱 같이 물리적 재화를 거래하는 곳은 제외된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해당 정책을 따라야 한다.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수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은 5조 9996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63.4%를 차지했다. 이미 애플의 결제 시스템(수수료 30%)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앱스토어’의 점유율(24.4%·2조 3086억원)보다도 40% 포인트가량 높다. 반면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는 입점한 앱의 숫자 자체가 구글이나 애플이 비해 적어 지난해 점유율 11.2%(매출 1조 516억원)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글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영세 스타트업은 전보다 신규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서비스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서비스라도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운영체제 앱에 따라 결제 금액이 달랐는데 이제는 iOS 기준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단 것이다. 현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웨이브’의 월정액이 구글에서는 7900원, 애플은 1만 2000원인데 이것을 모두 1만 2000원으로 통일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피는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9-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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