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근이 버티던 기업도 한계… 고용지원금 신청 8배 늘었다

근근이 버티던 기업도 한계… 고용지원금 신청 8배 늘었다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9-16 22:40
수정 2020-09-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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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거리두기… 더 악화된 경영

‘해고 대신 휴직’ 지원금 신청 올 8만곳
최대 지급 기간 다 채운 기업들 늘어
코로나 장기화 땐 대량실업 사태 우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2주 새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나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돌릴 경우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급증했다는 건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이 악화된 경우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크게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첫째 주(8월 29일~9월 4일)와 둘째 주(9월 5~11일) 각각 1325곳과 880곳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8월 셋째 주(15~21일) 169곳과 비교하면 이달 첫째 주는 7.8배, 둘째 주는 5.2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8만 187곳)은 8만곳을 돌파했다. 연말까지 4개월가량 남았지만 지난해 신청 사업장(1514곳)보다 50배 이상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지원금 신청은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PC방 등 영세 사업장이 소수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전체 지급 규모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기업들이 한계에 이르러 직원을 내보내면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180일(6개월)인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를 다 채운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모든 업종에 60일(2개월) 추가 연장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휴업수당의 90%)한 특례는 예정대로 종료하고 기존 수준(3분의2)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고용부에 건의문을 내고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이 종료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근근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는 만큼 최소한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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