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알지 못했다” 주장
전관예우 거론에 대해선 법적 대응 예고
![지난 6월 9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6/09/SSI_2020060909001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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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6/09/SSI_20200609090019.jpg)
지난 6월 9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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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은 지난 6월 2일 수사팀의 결론을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이에 수사팀이 이틀 뒤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이동열 변호사가 지난 6월 검찰이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해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며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대검 중수부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지낸 최 변호사는 현재 삼성전자 법률고문으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을 지휘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만나 제일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를 고의로 은폐하고 삼성생명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또 ‘전관예우‘가 거론된 데 대해서는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강도높게 이뤄졌고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변호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