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 유도
대출 1억, 내년 7월부터 DSR 40% 시행
빚 있는 사람 10명 중 3명 규제 적용받아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26일 한 시민이 경기도의 한 시중은행 앞에 내걸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광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립’이다.
그 일환으로 대출별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비율 확대를 유도한다. 내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을 은행 기준 올해 57.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집단대출 등을 뺀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도 지난 6월 기준 73.8%에서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분할상환 비율도 올린다. 신용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차주의 DSR 산정에 실제 만기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 준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해 준다.
내년 1월부터 전체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로 제한되며, 7월부터 1억원만 넘어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엔 빚 있는 사람 10명 중 3명(29.8%)이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의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도 가계대출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는 ‘초강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들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먼저 줄이는데,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 대출 여력이 약한 서민과 사회초년생에게 충격이 먼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