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5년 의무서 1~2년 축소 추진
年2000만원 한도도 다음해로 이월 허용국내 살며 소득 없는 학생·주부에게 개방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을 예정이다. 2016년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금도 감면받는 절세 상품이라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가입 자격이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됐고, 투자 한도와 의무 가입 기간 등으로 인해 외면받았다. 이에 기재부는 의무 가입 기간을 1∼2년가량 줄이고, 연간 투자 한도에도 신축성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첫해 1000만원을 넣어 한도 1000만원이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해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신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ISA 가입 대상 확대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학생과 주부, 외국인 등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최근 3년 이내에 은퇴하거나 휴직한 사람 정도만 가입할 수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7-0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