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의무 가입 기간 단축

‘만능통장’ ISA 의무 가입 기간 단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06 22:14
업데이트 2020-07-0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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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5년 의무서 1~2년 축소 추진

年2000만원 한도도 다음해로 이월 허용
국내 살며 소득 없는 학생·주부에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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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무 가입 기간(5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2000만원인 투자 한도는 이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가입이 허용되고 주식도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을 예정이다. 2016년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금도 감면받는 절세 상품이라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가입 자격이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됐고, 투자 한도와 의무 가입 기간 등으로 인해 외면받았다. 이에 기재부는 의무 가입 기간을 1∼2년가량 줄이고, 연간 투자 한도에도 신축성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첫해 1000만원을 넣어 한도 1000만원이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해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신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ISA 가입 대상 확대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학생과 주부, 외국인 등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최근 3년 이내에 은퇴하거나 휴직한 사람 정도만 가입할 수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7-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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