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확정

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확정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3-04 23:20
수정 2020-03-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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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올린 조치안대로 우리·하나은행에 6개월 사모펀드 신규 판매 영업정지를 매겼다. 다만 금융위는 과징금을 대폭 깎았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227억 7000만원, 255억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안을 올렸는데 금융위가 197억 1000만원, 167억 8000만원으로 줄였다.

기관 제재가 마무리돼 지난달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도 이른 시일 안에 통보될 예정이다.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강행하기로 한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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