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대출 가능액 늘어난다

‘사잇돌’ 대출 가능액 늘어난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1-09 22:40
업데이트 2016-11-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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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증액 최대 50% 자율권…1인 상한선 2000만원은 유지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을 통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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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별 사잇돌대출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은행권에선 평균 연 6∼10%, 저축은행에선 15%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은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로 보증 심사를 해 한도를 설정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한도 안에서만 대출해 준다.

정부는 은행이 보증 한도의 최대 50% 범위에서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서울보증 심사 결과 보증한도가 500만원으로 나왔다면 종전에는 5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5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종전대로 1인당 대출금액 상한선 2000만원은 넘을 수 없다. 시중은행과 KB·신한·페퍼·오케이 등 13개 저축은행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사잇돌대출 실적이 우수하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CS)을 보유한 곳들이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때도 대출 금액이 상향된다. 신용등급 5등급에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기존 1200만원 대출을 사잇돌로 ‘갈아타기’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일부만 빌려줬으나 앞으로는 12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종전대로 연 15.2%가 유지된다.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폭도 줄어든다. 지금은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떨어졌다. 사잇돌대출은 이달 8일 기준으로 총 2325억원이 나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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