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 지자체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물리게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시행된 두번째 조사다. 국토부는 지난해 8~10월 1차 조사 때도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된 거래 40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로 신고·접수된 매물은 2257건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추려내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모니터링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시행된 두번째 조사다. 국토부는 지난해 8~10월 1차 조사 때도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된 거래 40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로 신고·접수된 매물은 2257건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추려내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