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아파트 공시가 21% 급등…서울 아파트 13년 만에 최대

9억 넘는 아파트 공시가 21% 급등…서울 아파트 13년 만에 최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8 18:04
업데이트 2020-03-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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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99%↑… 종부세 대상 42% 늘어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5% 오르면서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1% 넘게 뛰어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5.23%)보다 소폭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울산, 제주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에서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25.57%), 서초(22.57%), 송파(18.45%) 등 강남 3구는 전국 시군구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교육 수요와 재건축 움직임 등으로 주택 가격이 뛴 목동이 있는 양천구도 18.36% 올랐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전체 공동주택의 4.8%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66만 3000가구의 공시가격은 평균 21.15% 올랐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1만 8124가구에서 올해 30만 9361가구로 41.8% 늘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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