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도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되고 주변에 공원이 충분하면 굳이 공원·녹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집단취락지역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이같이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06-11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