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전월세 대책 등 잇따라 내놓지만 집주인도 세입자도 불안해요

임대소득 과세·전월세 대책 등 잇따라 내놓지만 집주인도 세입자도 불안해요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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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혼란스럽다. 집주인은 과세 불안, 집 처분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세입자는 과세 인상분 전가를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혼란을 겪는 부분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다. 그동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전세 임대료 소득 과세를 했지만 2년 뒤부터는 2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물린다.

2012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15만 4000여명, 3주택 보유자는 21만 1000여명이다. 100만명 가까운 집주인들이 갑자기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물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수도권 아파트의 77%정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다.

전세를 놓던 집주인의 반응은 대체로 3가지이다. 월세로 돌리거나 매물로 내놓겠다는 반응이 많다. 과세 부분만큼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집주인도 있다.

우선 소득 부과 여부를 떠나 2주택 이상 보유자들 가운데 아예 집을 팔아버리겠다는 사람이 많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모씨는 사는 집 외에 전세·월세를 각각 한 채씩 임대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 소득을 챙겼지만 신고하지 않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사업소득도 있어 임대 소득이 모두 노출될 경우 무거운 세금을 낼 것을 우려, 집을 팔고 상가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임대주택 양성화 정책 등과 같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방향이 달라 모처럼 회복세를 띠는 주택 매매시장이 다시 가라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팔라질 수 있다. 어차피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세금을 내는 바에야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놓겠다는 것이다. 전세 부족현상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6년 이후 집주인의 보증금 인상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집주인은 세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보증금을 올려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릴 경우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도 덩달아 보증금을 올려받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갑(甲)일 뿐만 아니라 전셋값은 주변 시세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다.

세입자들도 집주인 못지않게 혼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득(得)인지 실(失)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세입자들은 과세 인상분이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증금 2000만원에 40만원의 월세를 내며 서울 흑석동의 원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이명희(32)씨는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1년 전 원룸 계약 당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가 아니어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은데다 계약 당시 소득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줄어드는 마당에 월세 소득공제를 늘려준다는 이야기가 반갑긴 하지만,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집주인이 월세나 관리비 등을 올릴 가능성이 커 그냥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충정로의 오피스텔에서 월 70만원의 월세를 내며 동생과 살고 있는 직장인 박정연(28)씨는 정부의 발표 이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놓고 고민 중이다. 관련 기사를 읽고, 공인중개소 측에 문의하며 세액신청의 득과 실을 따지고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다. 박씨는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월세의 1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세액공제 신청 여부를 떠나 이번 정책을 계기로 오피스텔 월세 시세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시세가 오를 경우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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