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아파트 3층 높여 리모델링 가능

내년 4월부터 아파트 3층 높여 리모델링 가능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마련층간소음 규정도 처음 만들기로…대규모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통과를 거쳐 24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4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주택법과 이에 따라 입법예고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때 세대수 증가 상한선이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신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한 경우 2∼3개 층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건물 높이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차등화한 것은, 같은 층수를 증축해도 저층 아파트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설계도면으로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과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의 목표와 기본방향, 대상 주택 현황과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이 담겨야 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공동주택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해오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층간소음의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뛰거나 걷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내부수리 등 소음 종류별 층간소음의 한계치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전자입찰제 실시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 처벌 강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돼 입주자 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