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줄이고 임대주택 확대…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종전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췄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유지했다.
이는 주변 집값 하락과 민간 분양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한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분양주택을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