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월세자금대출 활성화 나선다

금감원 전월세자금대출 활성화 나선다

입력 2013-08-19 00:00
업데이트 2013-08-19 14: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감독원이 월세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임원회의에서 “현재 금융권이 취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전세자금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월세자금대출 종합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부동산 매매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반면 통상 비수기인 7∼8월에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서민층의 월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월세자금대출 대상을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대출대상자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8등급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실적이 부진한 금융권의 월세자금 대출을 독려하고 대출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다만 “전월세자금 대출 증가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이나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런가하면 최 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각종 제도가 실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비은행권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보험사 저금리 대학생 대출 확대 등의 금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