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시·군·구 임대주택 비율 50% 완화 추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시·군·구에서 건설되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50% 완화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분이 증가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 등의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50% 범위에서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상한선(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30~7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해야 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2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