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전세보증금 2~3년 과세 유예할 듯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2~3년 과세 유예할 듯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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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제출 부동산 세제개편안 전망

정부가 다음 달 22일 내놓을 예정인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완화 기조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전·월세 가격 상승이 서민 물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 다가구 양도세 중과제를 포함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양도세 중과제 완화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도 이익을 본다는 점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초점은 참여정부가 2005년에 도입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영구 폐지 여부다.

정부는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 중과세 한시 유예로 통과됐다. 따라서 일반세율인 6~35%를 적용했다. 지난해에도 2년 더 유예됐다.

우선 박 장관은 “양도세 폐지가 아니고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못 박았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 완화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로 일반주택의 경우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대상표준액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 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 준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때 다주택자를 징벌하기 위해 폐지됐던 제도다.

또 재정부는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세우고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형주택의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 60㎡(18.15평) 이하가 유력하며 유예 기간은 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이 대상이다.

이외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기준을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월세도 무주택가구주로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이다.

반면 종부세 폐지안은 추진하지 않는다. 세수 감소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과세 체계만 통합하면 종부세 세수의 30%인 33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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