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대책 보름] 정부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3·22 부동산대책 보름] 정부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11-04-08 00:00
업데이트 2011-04-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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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거래가 주는 등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야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정부가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사전 협의 등의 절차 없이 설익은 방안을 끼워 넣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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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선별적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3·22대책’의 핵심 과제가 모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취득세 인하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거래가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선 중개업소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는 등의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뒤늦게 발표시점인 지난달 22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면해 주겠다고 했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로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 세수 결손을 보전해주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취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내놓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2009년 2월 한나라당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계류 중인데 이를 3·22대책에 끼워 넣었다. 정부는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지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DTI 규제 부활과 함께 발표한 DTI 적용 비율 완화안(최고 15%)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조건을 수용할 경우 DTI를 15% 높여준다는 조치의 경우 이 같은 조건으로 내집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만약 이런 조건으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 3000만원을 대출받아 산다면 고정금리 6%, 1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에 매달 255만 3472원을 내야 한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3·22대책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분양가 상한제는 차치하고라도 취득세 인하 부분에 있어 지자체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오상도기자 hihi@seoul.co.kr
2011-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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