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E300 ‘연비 과장’…대당 52만원 보상 결정

벤츠 E300 ‘연비 과장’…대당 52만원 보상 결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25 10:33
수정 2021-02-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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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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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판매된 벤츠 E300 승용차가 연비를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소유주에게 대당 52만원의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등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71개 차종 47만 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벤츠 E 300(2015년 12월 21일~2019년 9월 19일 제작) 2만 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연비)이 과다하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연구원 조사 결과, 벤츠 E300 제작사는 ℓ당(휘발유) 10.8㎞를 운행할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연비는 ℓ당 10.6㎞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이 마땅히 리콜 대상이지만 시정 수단이 없어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대당 52만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을 보유했다가 양도한 사람도 보상받는다. 보상액은 과다 표시된 연비(0.2㎞/ℓ)×연간 평균주행거리(2만㎞)×고급 휘발유 가격으로 산정했다. 다음 달 8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은 1회에 한정하고, 보상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공식 연비도 수정된다. 국토부는 벤츠 코리아에 대해 보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경제적 보상은 흔치 않은 것으로 2018~2019년에 볼보XC60DS, 혼다CR-V, 밴츠A200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 보상을 실시했었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투싼(TL), 스팅어(CK)에서 유압장치 내부 합선 화재 가능성을 발견된 18만 9974대는 리콜하기로 했다. 벤츠 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 2065대도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자동차 리콜 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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