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 세제혜택 받는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 세제혜택 받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3-06 21:50
수정 2020-03-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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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총 보상액 302억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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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쏘렌토
4세대 쏘렌토 기아자동차 제공
‘연비 착오’로 친환경차 혜택 사라져
사전계약 중단… 가격 인상 불가피
결국 기존가격 적용 세제혜택 주기로
계약 재개 시점은 “검토 후 재공지”


아자동차가 6일 ‘연비 착오’로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사전계약한 고객에게 세제 혜택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계약 재개 시점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사전계약 하루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사전계약을 중단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ℓ 이상 돼야 하는데, 기아차는 15.3㎞/ℓ로 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233만원의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기아차는 사전계약을 중단하기 전까지 사전계약이 이뤄진 1만 3000대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아차 측의 실수이기 때문에 기존 공지된 가격대로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혜택 금액은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취득세 90만원 등 233만원이다. 기아차의 총 보상액은 약 302억 9000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6월까지 개소세를 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6월 이내에 출고되는 모델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형 쏘렌토는 지난 2월 20일 사전 계약 첫날 사상 최대치인 1만 8941대가 계약됐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64%에 달하는 1만 2200대로 집계됐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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