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서비스 안정성·이용자 보호조치 개선 권고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직원들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최초로 ‘알파벳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사진은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캠퍼스. AP 연합뉴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을 일으켰다.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해 서비스를 복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잘못된 설정 값을 사전 감지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개선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알렸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구글코리아는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구글 먹통과 관련,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들이 접속 장애로 불편을 겪었음에도 관련 보상안은 조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만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