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갑질’ 땐 위반액 2배까지 과징금

네이버·쿠팡 ‘갑질’ 땐 위반액 2배까지 과징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28 20:48
업데이트 2020-09-29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예고
형벌보단 자진시정 통한 피해 구제 초점

앞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보복 조치 같은 ‘갑질’을 하면 법 위반 금액의 최대 두 배(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거래상 지위가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과 연결된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산업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도 드러나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르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업계 관행상 생략되던 계약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했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 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법 위반 금액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보복 조치와 시정명령 불복 이외의 행위에 대해선 형벌 규정이 없다. 대신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를 활용하면 변동성이 큰 신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플랫폼 공정화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업이면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최대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최대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면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는 사업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당근마켓’처럼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재화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비거래 플랫폼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29 20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