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PC저장 NO 보안 없는 와이파이 NO
최근 전자금융 이용 실적이 1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이 8일 해킹이나 피싱 등 전자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0대 수칙을 내놓았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스마트폰과 PC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보안인식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②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어 보지 않는다.
③ 미리 지정해 놓은 개인용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④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치해 최신 업데이트 환경을 유지한다.
⑤ 공인인증서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USB(소형 저장장치)나 집적회로(IC) 카드 등 별도 장치에 저장한다.
⑥ 계좌와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다르게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기업은 담당자가 바뀌면 즉시 비밀전호를 변경한다.
⑦ 보안카드·비밀번호는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에 저장하지 않는다.
⑧ 이체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 내역 문자메시지 통지, 지급정지제도 등을 십분 활용한다.
⑨ 보안 설정이 없는 무선랜(와이파이)보다 3G·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한다.
⑩ 의심스러우면 금융사 콜센터나 경찰청(전화 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각 신고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0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