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

KT “2G 종료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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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8일 법원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승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다는 뜻을 밝혔다.

KT는 “그동안 이용자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 편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종료 승인 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고 시기에 대해서 KT는 “준비되는 대로, 일주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라고 답했다.

KT는 이날 0시를 기해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지만,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2G 가입자 15만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KT는 “어제 법원의 결정은 2G 종료 시행시기를 잠정 보류한 것이지 2G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2G 종료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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