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 ‘특례시法’ 적용
용인·수원·고양·창원 자체 승인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외벽에 한글벽화가 새겨져 있다. 2024.10.8. 도준석 전문기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서는 51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짓거나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는 자체 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런 특례가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돼 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2년 연속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돼 수원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도 2년 연속 인구가 100만명을 넘김에 따라 내년에 특례시로 자동 승격된다.
그동안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짓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관할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 추진할 수 있다. 또 분양가상한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주택가격 안정 규제 사무와 고속도로·국도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도 시도지사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개선명령과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권한도 특례시장에 이양된다. 다만 일각에선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4-10-1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