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가 11월부터 KTX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승차권 결제자가 아니라 실제 열차 이용객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실제 승객 대신 출장 업무 담당자나 여행사 등 대리 구매자가 적립 혜택을 받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동행자 구분 적립’ 제도를 시행한다. 여럿이 함께 KTX를 타는 경우 승차권별로 각각 마일리지를 나눠 지급한다.
결제한 사람에게는 총 마일리지의 1/N(본인 승차권)만큼 자동으로 쌓이고 나머지 승차권의 마일리지는 실제로 열차를 이용한 동행자가 신청할 때 별도로 적립된다. 예를 들어 승차권 4매에 1천 점을 적립할 때 현재는 1명에게 모두 적립되지만 앞으로는 4인에게 각각 250점이 적립된다. 중복 신청 등 부당 적립을 막기 위해 회원 한 사람의 하루 적립 횟수는 최대 4회로 제한한다.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은 열차 운행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역 창구,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 시행으로 연간 300만 명 가량이 추가로 적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제한 사람에게는 총 마일리지의 1/N(본인 승차권)만큼 자동으로 쌓이고 나머지 승차권의 마일리지는 실제로 열차를 이용한 동행자가 신청할 때 별도로 적립된다. 예를 들어 승차권 4매에 1천 점을 적립할 때 현재는 1명에게 모두 적립되지만 앞으로는 4인에게 각각 250점이 적립된다. 중복 신청 등 부당 적립을 막기 위해 회원 한 사람의 하루 적립 횟수는 최대 4회로 제한한다.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은 열차 운행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역 창구,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 시행으로 연간 300만 명 가량이 추가로 적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