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출한파’…홍남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DSR 규제”

내년 1월부터 ‘대출한파’…홍남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DSR 규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0-26 10:25
수정 2021-10-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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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DSR 규제 6개월 당기기로

현재는 ‘DSR 규제 1단계’ 적용
7월 예정이었던 ‘2단계 규제’ 1월로 당겨
홍남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전세대출은 예외로 인정…내년 DSR에도 제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0.26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0.26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 당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방침을 바꿔 이 시기를 내년 1월로 6개월 당기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개인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1단계인 현재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를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는 집값과 관계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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