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8곳, 전직 고위직 줄줄이 선임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중 38곳이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차관급)과 사무처장(1급) 등 전직 고위관료들을 사외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엔 최근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소위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 통과 후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 대처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사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들어가는 현대글로비스는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8년째 두고 있다. 현대차는 이동규 전 사무처장, LG전자는 백용호 전 위원장, LG화학과 신세계는 안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 롯데케미칼과 진에어는 정중원 전 상임위원을 영입했다. 이 외에도 김동수 전 위원장(두산중공업), 노대래 전 위원장(헬릭스미스), 정호열 전 위원장(제이에스코퍼레이션), 김원준 전 사무처장 직무대행(한일현대미센트) 등도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정부는 21대 국회에 맞춰 다시 법안을 제출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