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을 뿐인데 부자 돼…신생아 증여액, 평균 1.6억원

태어났을 뿐인데 부자 돼…신생아 증여액, 평균 1.6억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23 11:07
업데이트 2020-09-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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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 재산이 4년 만에 배로 늘어나 한 해 1조 3000억원에 이르렀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 2577억원이다. 2019년은 통계가 산출되지 않았다.

2014년 집계된 미성년자 대상 증여 5051건, 증여 재산액 5884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는 113% 늘어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뤄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 3731건, 증여액은 총 4조 1135억원에 달했다.

5년 동안 증여된 재산 형태는 금융자산 1조 3907억원, 토지·건물 1조 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물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9838억원, 만 7∼12세 1조 3288억원, 만 13∼18세 1조 8010억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취학 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가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50%와 74% 증가했는데 미성년자 중에도 미취학 아동 시기 증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태어나기만 해도 이른바 ‘금수저’를 손에 쥐어주는 부모도 많아졌다.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 증여액도 5700만원에서 1억 59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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