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도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 직원도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9-17 14:16
수정 2020-09-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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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개선
외주업체인 콜센터 직원도 재택근무 가능

앞으로 금융회사는 물론 콜센터 직원들도 상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로 금융회사 직원들의 원격접속은 현재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필요할 때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회사 통신회선은 외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을 막고자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됐다. 이 때문에 원격접속은 장애나 재해 발생 시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지난 2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자 금융당국은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규정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가상데스크톱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택근무 때도 이중 인증, 원격접속 사용자·일시·작업 내용 기록 등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외주직원인 콜센터 업무도 원격접속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다음달 8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상시 재택근무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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