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규모 민생대책 마련한다…‘착한 임대인 운동’ 세제혜택 연장도 검토

9조원 규모 민생대책 마련한다…‘착한 임대인 운동’ 세제혜택 연장도 검토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08 17:21
수정 2020-09-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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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소상공인 지원책 고심
세제혜택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연장 검토
당초 1~6월까지 임대료 인하분 50% 공제
2차 재난지원금 등 긴급민생안정대책도 마련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연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대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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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때도 썰렁한 갈치 골목
점심 때도 썰렁한 갈치 골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갈치조림 식당 밀집 지역이 한창 붐빌 점심 때지만 손님이 없어 썰렁하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8일 “올 6월까지 적용되는 임대료 할인분에 대한 50% 세액공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되던 지난 2월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올 1~6월 깎아준 금액으로 한정했다. 정부가 현재 파악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3893명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575곳에 있는 3만 2508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봤다. 임대료 인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임대인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확산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 문제가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 이에 정부는 여러 지원 방안 가운데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는 연말까지 50% 인하가 이뤄지지만, 민간 임대료 인하는 정부가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하를 위한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자영업자는 554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7000명이나 감소했다,

정부는 곧 편성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 등에 대한 선별 지급에 초점이 맞춰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급액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기존 대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투자와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규모는 1조원대가 거론된다.

다만 현장에선 착한 임대인 운동의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대문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경국(72·가명)씨는 “전총시장도 건물에서 장사하는 ‘내양’과 거리에서 장사하는 ‘외양’으로 나뉘는데, 내양은 건물주가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외양 임대인들은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일관된 기준 없이 임대인 개개인에 임대료 인하를 맡기다보니 효과가 미미했다고 생각된다. 차라리 재난지원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직접 쥐어주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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