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기사회생할까…비씨카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케이뱅크 기사회생할까…비씨카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7-22 17:32
수정 2020-07-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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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비씨카드 34%, 우리銀 19.9% 지분 확정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비씨카드사  비씨카드 제공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비씨카드사
비씨카드 제공
비씨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케이뱅크 정상화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비씨카드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비씨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가능하다. 지난달 26일 우리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1631억원 규모의 증자안을 의결해 비씨카드의 대주주가 되는데 동의했다는 점도 적격성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19.9%까지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비씨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 2271주(1950억원)을 취득할 예정이다.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주식 6131만 2213주를 취득하게 되면서 34%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은 우리은행이 13.79%, 비씨카드와 NH투자증권이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자금 마련을 위해 마스터카드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케이뱅크 지분 취득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마스터카드 지분 매각은 연내 순차적으로 매각될 예정이고 최대 145만4000주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케이뱅크 유상증자 비용에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초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를 최대주주로 활약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받게 되면서 어려워졌다. 따라서 지난 4월 케이뱅크는 KT의 자회사를 통한 우회 증자를 위해 KT의 계열사인 비씨카드를 최대주주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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