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억 과징금+검찰 고발’ 레미콘 입찰 담합 17개사 강력 철퇴

‘198억 과징금+검찰 고발’ 레미콘 입찰 담합 17개사 강력 철퇴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5-17 16:41
업데이트 2020-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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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벌인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2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레미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8억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레미콘공업협회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사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 17개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 배분하는 담합을 벌였다. 배분 기준은 각사가 레미콘협회에 납부하는 회비에 비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레미콘협회는 17개사 담합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은 2012년까진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턴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의 20%를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17개사가 20%의 물량에 대해 담합을 벌인 것이다. 이들은 사전에 배분 물량을 정해뒀기 때문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하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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