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 배분하는 담합을 벌였다. 배분 기준은 각사가 레미콘협회에 납부하는 회비에 비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레미콘협회는 17개사 담합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은 2012년까진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턴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의 20%를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17개사가 20%의 물량에 대해 담합을 벌인 것이다. 이들은 사전에 배분 물량을 정해뒀기 때문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하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