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입구·출발층·탑승구서 체온 확인
美·中·UAE 탑승거부 땐 전액 환불 원칙이외 국가·여행사 항공권 수수료 내 ‘혼란’
![발열 체크, 체크, 체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05/SSI_20200305175843_O2.jpg)
연합뉴스
![발열 체크, 체크, 체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05/SSI_20200305175843.jpg)
발열 체크, 체크, 체크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체온계로 이용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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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일부터 인천공항 터미널 출입구와 출발층, 탑승구에서 발열검사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인천공항 터미널 진입구(8곳)와 3층 출발층(5곳)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탑승 게이트에선 항공사들이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잰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인천공항의 모든 터미널 진입구와 출발층에서 발열 검사를 벌인다. 검사결과 체온이 37.5도(미국 38도)를 넘어서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우리에게 발열 승객에 대한 탑승 거부를 요청한 국가(미국·중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로 향하는 항공권의 경우 전액 환불이 원칙이다. 하지만 티켓을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행사 항공권을 구매했을 때 취소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온이 37.5도를 넘어도 미국과 중국, UAE행 항공편이 아니면 승객이 탑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탑승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3-0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