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중단… 멈춰선 ‘혁신’

타다 서비스 중단… 멈춰선 ‘혁신’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3-05 01:48
업데이트 2020-03-0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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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1년 6개월 뒤 시행땐 사실상 ‘불법’ 전락
김현미 “모빌리티 혁신제도화법” 입장
타다 “도전 할 수 없는 사회 됐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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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올스톱
‘타다’ 올스톱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날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최종 문턱’인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가결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뒤 사업을 접거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의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제2소위원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보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통과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법안을 의결했다.

5일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공표 이후 1년 6개월(시행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 실제 시행된다. 여객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사위 다수 위원들은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면허를 등록할 경우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제도화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제화되면 현행 방식의 타다 영업은 사실상 불법으로 전락한다. 만일 타다가 현재의 영업을 이어 가려면 운송사업자로 면허를 받아 차량 대수에 비례해 일정 ‘기여금’을 내고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차량을 늘리는 ‘택시 총량제’ 등을 따라야 한다.

타다를 계속 운영하려면 운행 방식을 바꾸는 전략이 불가피하지만 박 대표는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해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면서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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