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월 3200원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13%↑이달부터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4000원가량을 더 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지난해 기준 6.24%에서 이달 6.46%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오는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기준 월평균 보험료는 11만 3111원에서 11만 7058원으로 3947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83.3원에서 올해 189.7원으로 인상됐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9만 842원에서 9만 4012원으로 3170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지난해 7.38%에서 올해 8.51%로 올랐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넓힌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올 하반기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1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