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후 취소 불가…“‘블프’에 주의해야”

주문 후 취소 불가…“‘블프’에 주의해야”

입력 2016-11-25 09:15
수정 2016-11-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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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 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해외 쇼핑몰에서는 주문 후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취소·배송·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쇼핑몰은 미국의 샵밥·식스피엠·아마존·아이허브·이베이·월마트, 일본의 라쿠텐·아마존재팬, 중국의 타오바오 등이다.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은 물품 발송 전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었고 샵밥은 주문 후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었다. 라쿠텐은 입점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쇼핑몰 직접 배송이 아닌 배송대행으로 물품을 받으면 파손·분실 피해를 봐도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배송대행을 이용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밀 검수, 파손 보험, 특수 포장’ 등 별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이 밖에도 반품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법률로 금지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었다.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별로 반품 불가, 반품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 입점업체가 게시한 거래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샵밥,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선납금은 수입 통관 시 청구될 관·부가세의 추정 금액을 말하는데 면세인데도 관세선납금을 부과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베이는 관세선납금 반환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국내와 해외의 쇼핑몰 거래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하려는 해외 쇼핑몰의 약관과 거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주요 해외 쇼핑몰 반품·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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