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저금리> 집단대출 소득심사 강화…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막내리는 저금리> 집단대출 소득심사 강화…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입력 2016-11-20 10:14
업데이트 2016-11-20 1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이달 중 발표 유력 트럼프發 금리 인상에 속 타는 금융당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당국은 우선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금리가 높아지면 부실 위험이 커지는 다중채무자, 취약계층 가계부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금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분양이라는 국내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아파트 분양시장 활황이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었다.

은행권 집단대출은 올해 1∼10월 17조9천억원 늘어 작년 말보다 16.2% 증가했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증가율 8.9%·56조7천억원)보다 증가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르다.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를 보아 가며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발표 시기는 한국은행이 3분기 가계대출 통계를 발표하는 이달 24일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집단대출에 전면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보다는 대출 종류나 신청자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왔다.

규제 타깃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잔금대출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집단대출 부실은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입주 시기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입주 시 받는 중도금대출은 건설사의 신용에 좌우되지만, 잔금대출은 개별 입주자의 신용에 기반을 두는데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집단대출 시 은행들의 차주 소득 자료 확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차주 소득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행정 예고했다.

은행은 집단대출 심사 때 사업장 현장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중도금대출을 해주라는 취지다.

시공사·지역·입주 예정 시기별로 중도금대출 규모가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미입주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짜 둬야 한다.

은행들이 이미 집단대출을 조이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소득·사업성 심사가 훨씬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가계부채 관리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작업에 나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증가 속도는 자연히 느려진다”며 “금리 인상기에는 이미 불어나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주는 부담과 연체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 대출이 어려워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체상품, 다중채무자 부실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정책의 우선순위가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