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하도급업체에 ‘입찰 꼼수’

두산重, 하도급업체에 ‘입찰 꼼수’

입력 2016-11-07 22:38
수정 2016-11-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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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입찰로 대금 4억여원 깎아… 공정위, 과징금 3억·검찰 고발

두산중공업이 입찰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최저가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들을 압박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 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2013년 82개 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4억 20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A업체는 설계·도면 입찰에서 경쟁사 중 가장 낮은 7200만원을 써내 낙찰받았지만 두산중공업이 부당한 추가 입찰을 하는 탓에 같은 사업을 7000만원에 다시 낙찰받아야 했다. 이런 식의 추가 입찰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두산중공업은 조사가 시작되자 부당하게 깎은 납품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위법행위가 진행된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 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에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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