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현대상선이 1위 한진해운 사실상 흡수

2위 현대상선이 1위 한진해운 사실상 흡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9-01 01:12
업데이트 2016-09-0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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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정관리 대책 마련

선박·인력 등 우량자산만 인수
최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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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핵심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한다. 국내 2위 해운사 현대상선이 1위 업체 한진해운을 사실상 흡수하는 셈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과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를 합병하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부채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알짜’ 자산만 가져가게 한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컨테이너선 99척, 인력 4800여명(자회사 포함), 전용 터미널 11개, 해외 현지법인 23곳과 영업지점 100개, 전 세계 90개 항만을 연결하는 74개 운항 노선 등 가운데 일부가 현대상선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택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59% ▲부산신항만 지분 50%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 ▲베트남 딴깡까이멥 터미널 지분 21% 등 핵심자산은 이미 ㈜한진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 넘어간 상태여서 한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해운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요건에 맞지 않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 협력업체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 보증금으로 책정된 3000억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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