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경영권 싸움에 최소 50억 썼다…한달에 10억

신동주, 경영권 싸움에 최소 50억 썼다…한달에 10억

입력 2016-03-30 08:07
수정 2016-03-30 0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SDJ ‘민유성 사단’, 변호사 자문료로 투입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놓고 싸우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과 언론 홍보전 등에만 최소 50억원이 넘는 사재를 털었다.

한달 약 10억원씩 사용한 셈으로, 대부분 민유성 고문 등 SDJ코퍼레이션 소속 측근들과 변호사들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회사명 에스디제이)은 지난 25일 신동주 전 부회장 개인으로부터 11억4천만원을 추가로 차입했다고 밝혔다.

명목은 회사 운영자금, 이자율은 0%이며 상환 기일은 2018년 11월 9일까지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0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경영권 탈환’ 활동을 펼치기 위해 자신 이름의 앞글자를 따 세운 회사로, 신 전 부회장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작년 11월 9일 SDJ 이사회가 3억원의 차입을 의결한 이후, 지금까지 SDJ는 네 차례에 걸쳐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모두 50억4천만원의 운영자금을 빌린 상태다.

등기상 SDJ의 업종은 전자·생활제품 무역업·도소매 등으로 기재돼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SDJ로서는 재원을 전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 개인 재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신 전 부회장의 사재로 마련된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출된다.

SDJ측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과 관련, SDJ는 현재 사모투자펀드회사 ‘나무코프’와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고 있다. 이 나무코프의 회장은 SDJ 고문을 맡고 있는 민유성 전 산은지주 회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돈이 민 고문과 그의 회사 직원들에게 꼬박꼬박 자문료로서 건네지고 있다는 얘기다.

민 고문를 제외하고, 정혜원 상무와 지난해 11월부터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종순 전무 등 SDJ 소속 임직원 7명은 직접 SDJ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특이한 사실은 이들 SDJ 인사들 모두 민유성 고문과 직장 경력과 학연 등으로 얽힌 측근들이라는 점이다.

정 상무는 산업은행 홍보팀 출신으로, 산은지주 회장 출신인 민 고문이 영입했고 서강대 경제학과 74학번인 권종순 비서실장은 같은 학교 같은 학번 경영학과 출신 민유성 고문과 동기이다.

아울러 SDJ 경비의 상당 부분은 법률자문료로 지출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동생 신동빈 회장과 롯데 계열사 등을 상대로 무려 8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소송 업무는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나눠 맡는데 각 법무법인의 김수창, 조문현 대표 변호사와 다수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만큼 수임료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창, 조문현 변호사 역시 민 고문과는 ‘경기고 동창’이라는 인연이 있다.

결국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 와중에 매달 수 억원을 ‘민유성 사단’ 인사들에게 자문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SDJ는 현재 웨버샌드윅에 홍보대행 업무를 맡기고 있고, 서울 종로구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그랑서울 빌딩에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목돈이 계속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돈으로 경영권 분쟁을 치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소송 과정 등에서 여러 차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앞세운 바 있지만, 작년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 대리인) 지정이 신청된 이후로는 신 총괄회장의 개인 재산 등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민유성 고문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소 3년간은 경영권 분쟁이 더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SDJ가 이미 5개월새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빌렸으니 앞으로 신 전 부회장이 최소 300억원은 더 사재를 털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 주식 등 신 전 부회장의 자산이 많기는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으면 엉뚱한 제 3자에게 쓰지 않고 아낄 수 있었던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