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800명 추려…총선 후 상반기 중, 늦으면 하반기에 특별징수 나서기로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면서 병·의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얌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을 건강보험 당국이 손보기로 했다.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후에도 ‘진료 중’인 고소득·고액재산가 7천805명을 가려내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4·13 총선을 앞두고 강압적으로 체납 건보료를 거두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일단 잠정 보류했지만, 선거가 끝나고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강력한 징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별징수 대상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재산가이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신고소득은 실제 소득의 20%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연소득 4천만원 이상이면 실제로는 2억원대 고소득자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가동하고 요트 보유 등 체납자의 특성을 분석해 ‘타깃 징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의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생명·손해보험) 보험금 등 제2 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건전성,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2013년 1천361명에서 2014년 1천825명, 2015년 3천173명 등으로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