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수십명, 감사한 회사 주식 거래하다 적발

회계사 수십명, 감사한 회사 주식 거래하다 적발

입력 2016-03-23 08:48
수정 2016-03-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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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오늘 제재 수위 결정

수십명의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부적절하게 매매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등 이른바 ‘빅4’를 포함한 다수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관련 법률 조항을 어기고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거래한 주식은 30여개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로 적발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1월까지 합동으로 법인 소속 회계사 약 1만명의 주 식 거래를 전수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독립성’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기업의 내밀한 경영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공인회계사들이 감사 대상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지금까지 회계 부정 사건 조사 등 과정에서 이 조항을 어긴 회계사들이 적발, 처벌된 사례가 간간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여러 회계법인에서 다수의 회계사가 한꺼번에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치가, 해당 회계법인에는 감사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당국의 제재가 확정되면 적발된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가 주식을 불법 거래한 기업과의 감사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들은 자기 귀책사유로 주 고객과 외부 감사 계약을 파기해야 해 수익 감소는 물론 업계 내 평판 저하라는 불이익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해당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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